복비라고도 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, 어찌보면 아까워보이는 돈이긴 합니다.
하지만, 중개업소를 통한 거래가 더 안전할 수 있으니, 수수료 탓만 할 순 없겠죠.
그런데, 중개업소에서 수수료를 너무 많이 부를 수 있습니다.
이 때문에, 정부에서는 "중개수수료 요율표"를 정해 놓았습니다.
즉 계산식에 따라 수수료를 정한거죠
수수료가 이 요율표를 넘어갈 수 없습니다.
이 요율표를 참조하여, 어떻게 중개수수료가 부가되는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.
1. 1억원 아파트 매매계약일 경우.
위 표에서 보면 "5천만원 이상 - 2억원 미만"에 해당되는군요.
요율은 0.5 %이고 한도액은 8십만원입니다.
즉 "1억원 X 0.5% = 50 만원"이 최대중개수수료가 됩니다.
만약, 이 금액의 한도액인 8십만원을 초과하면, 중개수수료는 8십만원이 됩니다.
2. 1억원 전세계약일 경우
"1억원 이상 - 3억원 미만"의 임대차에 해당하므로 0.3 % 입니다. 한도액은 없군요.
따라서, "1억원 X 0.3% = 30 만원"이 최대 중개수수료가 됩니다.
※ 보증금 외에 월 차임이 있는 경우 중개수수료 계산방법 (월세)
(사례) 보증금 5,000만원에 월 차임이 40만원인 경우 중개수수료
- 거래금액 = 5,000만원 + (40만원×100*) = 9,000만원
* 거래금액이 5,000만원 미만이면, 월 차임에 70을 곱하여 계산
- 중개수수료 요율 적용 = 9,000만원 × 0.4% = 36만원
⇒ 중개수수료 = 30만원(한도액 적용)
혹시 중개업소에서 위 요율표보다 많이 수수료를 요구할 경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?
모든 중개업소는 이 요율표를 업소 내에 부착할 의무가 있습니다.
따라서 그 표를 보면서 "이대로 한것인가요?"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.
그래도, 시정치 않는다면 구청에 전화해 신고하면 됩니다.
이 외에도 전세계약이나 매매 진행 시 "법적 권한 관계"를 잘 보아야합니다.
등기부등본도 확인해서, 이 건물과 관련하여 어떤 내역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구요.
또한, 꼭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두어야 합니다.
자칫 우리의 소중한 전세금이 토막날수도 있으니 말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