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 예금자보호법 이란? ] (이자 포함 5천만원)
은행과 같은 금융회사가 파산한다면 우리가 예,적금한 금액이 문제가 되겠죠.
이 때 정부기관인 예금보험공사가 원리금 합계 5000만원 까지 보장해주는 제도가 예금자보호법입니다.
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곳은 일반 시중은행, 저축은행, "종금사 CMA"가 여기 속합니다.
이 중에는 저축은행도 포함되어 있습니다. 높은 금리 때문에 이러한 곳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죠.
이전의 상호신용금고가 이에 해당합니다.
이러한 곳도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요.
하지만 예금보험공사(정부기관)에서 보호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.
새마을금고나 신용협동조합의 본사격인 새마을금고연합회나 신용협동조합중앙회에서 조성한 기금으로 5000만원까지 예금을 보호해 주고 있습니다.
1. 5000만원까지 보장 시 이자는 어떻게 되는가?
원리금 합계 5000만원까지이므로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.
하지만 저축은행이 파산하게 되면 돈을 돌려받는데 3개월이상의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.
그리고, 약속한 이자도 원래 이자가 아닌 낮은 일반 시중은행 금리로 결정됩니다.
그리고 다음은 보호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의 종류입니다.
2. 같은 은행에 5000만원씩 통장별로 나누었는데 이때는 어떠한가?
같은 5000만원씩 나누어서 사용한다하더라도 적용되는것이 은행별로 적용되므로 원리금 합계 5000만원까지만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.
3. 4인 가족이 5000만원씩 예금했다면 ~
이 같은 경우 각각의 명의로 예금하였기 때문에 전액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.
4. 시중은행과 저축은행으로 나누어 5000만원씩 한명이 예금했다면?
이 경우도 분산예금하였으므로 모두 전액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.
5. 적금을 들었고 아직 만기가 되지 않았다면 ?
적금과 그이자가 총 5000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물론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.
그런데 문제가 만기하여 받는 이자가 생각보다 무척 적게됩니다.
저금리가 적용받을 수 있는데요.
이렇게 되면 혜택을 거의 받으실 수 없겠죠.
오히려 물가상승률도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입니다.
따라서, 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가지급금은 중간에 해지하는 것이 아니라 원금의 일부를 미리 받는 것입니다.
나중에 나머지는 이자와 함께 받게 되겠죠.
6. 5000만원 이상 예,적금하였다면?
5000만원까지 보상받으신 후 초과금액에 대해서는어쩔 수 없이 기다려야 합니다.
이 같은 경우 초과금을 돌려받기 어렵지만 파산절차가 진행되면서, 파산배당금으로 전부 또는 일부금액을 돌려받게 됩니다. 물론 그 사이 문제가 잘 해결되어 정상영업이 될 수도 있죠.
그런데, 이 때 여러해 동안 돈이 묶이게 됩니다.
그래서 마련된 것이 개산지급금입니다.
즉 파산에 따른 예상배당율을 감안해서 미리 돈을 지급해주는 것이죠.
따라서 개산지급금이 주어진다면 최대한 빨리 신청하여 받는것이 좋습니다.
7. 예금과 대출이 섞여 있다면?
(예금 - 대출 = 보장금액) 로 계산된 금액이 보장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.
8 해당은행에 퇴직연금까지 포함되어 있다면 ~
종류에 따라 퇴직연금이 보호될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.
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경우는 보호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9. 지급방법은?
보통 해당은행에서 공고문이 나오게 됩니다. 인근에 위치한 시중은행에서 지급받을 수 있고 공사홈페이지 (http://www.kdic.or.kr) 에서도 예금보험금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.
10. 구비서류는?
본인 - 통장 및 도장 (서명가능), 주민등록증 (본인 확증가능한 실명확인증표)
계좌이체를 받고자 하는 은행의 통장사본, 관련서류(지급대행점에 비치)
11. 법인이라면 어떠한가?
기업 등 법인 역시, 법인별로 5천만원까지 보호받게 됩니다.